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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0198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애국가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표상하는 대한민국 국가로 불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문 규정화되지 않아 최근 종북 정치인들에 의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음. 일본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국기·국가·국화·국새 및 나라문장을 헌법 또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대표발의 김정록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19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애국가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표상하는 대한민국 국가로 불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문 규정화되지 않아 최근 종북 정치인들에 의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음. 일본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국기·국가·국화·국새 및 나라문장을 헌법 또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 국가를 상징하고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나타내는 국가상징물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적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국가상징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국가상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상징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상징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다.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고,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안 제19조 및 제21조). 라. 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고, 국가의 중요문서 등에 사용함(안 제27조 및 제31조). 마. 나라문장은 외국·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및 국가공무원신분증 등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함(안 제33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상징의 보호 및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사. 국가는 국가상징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국가상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및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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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