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3610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운항여건이나 운송특성이 육상교통수단과는 달라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정부의 지원이 도로ㆍ고속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해상교통 수단 및 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도서지역 주민이 높은…
대표발의 박상은 새누리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2.05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법사위 상정2013.07.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운항여건이나 운송특성이 육상교통수단과는 달라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정부의 지원이 도로ㆍ고속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해상교통 수단 및 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도서지역 주민이 높은 여객운임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도서지역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서지역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도서지역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서지역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도서지역의 주민 및 국민의 여객선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 여객선의 대중교통화와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대중교통운영자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는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도서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후 여객선 교체를 위한 건조자금과 친환경 여객선으로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는 적자노선을 운영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그 항로운영에 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선 이용객을 위하여 여객터미널 및 접안시설 축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선과 육상대중교통수단이 여객터미널 및 기항지에서 원활하게 육상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교통체계를 구축ㆍ지원하여야 함(안 제15조).
자.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원격지에서 전자적으로 도서지역 여객선을 편리하게 예약ㆍ예매할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객선 종합매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운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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