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969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광업법」에 등록된 규제는 총 65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규제(1,220건)의 5.3%, 에너지 관련 규제(701건)의 9.3%를 차지함.
대표발의 이강후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02 발의
발의2014.10.02
무슨 법안인가
현행 「광업법」에 등록된 규제는 총 65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규제(1,220건)의 5.3%, 에너지 관련 규제(701건)의 9.3%를 차지함. 따라서 광업활동의 자율성 확대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폐지를 통해 광업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시작의무 등 구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권자에 대한 규제 폐지, 제출서류 축소, 의무적 감독제도 완화 등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2011. 1. 28. 이전에 광업권을 설정 등록한 사업의 경우, 광업권 보호를 위해 시작 의무기간을 2년에서 11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문 신설과 신고?인가 등 과도한 관련 규제를 폐지함. 이와 함께 광업활동 관리에 불필요하고 다른 법에서 대체가능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ㆍ제11조ㆍ제30조제2항 삭제, 안 제35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30호) · 시행 2016-07-07 · 바뀐 줄 23 / 4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물”이란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燐鑛), 붕소광(硼素鑛),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絹雲母) 및 질석(蛭石)을 포함한다], 유황, 석고(石膏), 납석(蠟石), 활석(滑石), 홍주석[홍주석. 규선석(硅線石) 및 남정석(藍晶石)을 포함한다], 형석(螢石), 명반석(明礬石), 중정석(重晶石), 하석(霞石), 규조토(硅藻土), 장석(長石), 불석(沸石), 사문석(蛇紋石), 수정(水晶), 연옥(軟玉), 고령토[도석(陶石), 벤토나이트, 산성백토(酸性白土), 와목점토(蛙目粘土), 목절점토(木節粘土) 및 반토혈암(礬土頁岩)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白雲石) 및 규회석(硅灰石)을 포함한다], 사금(砂金), 규석, 규사, 우라늄광, 리튬광, 카드뮴광, 토륨광, 베릴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움광, 지르코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 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폐광(廢鑛) 또는 광재(鑛滓: 제련하고 난 찌꺼기)로서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
1. “광물”이란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燐鑛), 붕소광(硼素鑛),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絹雲母) 및 질석(蛭石)을 포함한다], 유황, 석고(石膏), 납석(蠟石), 활석(滑石), 홍주석[홍주석. 규선석(硅線石) 및 남정석(藍晶石)을 포함한다], 형석(螢石), 명반석(明礬石), 중정석(重晶石), 하석(霞石), 규조토(硅藻土), 장석(長石), 불석(沸石), 사문석(蛇紋石), 수정(水晶), 연옥(軟玉), 고령토[도석(陶石), 벤토나이트, 산성백토(酸性白土), 와목점토(蛙目粘土), 목절점토(木節粘土) 및 반토혈암(礬土頁岩)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白雲石) 및 규회석(硅灰石)을 포함한다], 사금(砂金), 규석, 규사, 우라늄광, 리튬광, 카드뮴광, 토륨광, 베릴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움광, 지르코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 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폐광(廢鑛) 또는 광재(鑛滓: 제련하고 난 찌꺼기)로서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광업권 및 조광권 행사의 제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채굴권에 조광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① 탐사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① 탐사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②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ㆍ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ㆍ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① (생 략)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구역도와 제2호의 광상(鑛床) 에 관한 설명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광상 에 관한 설명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역도(區域圖)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 서류나 구역도 가 완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 서류 가 완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출석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명령을 받은 자의 출석 없이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명령에 불응한 자는 현장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출원의 각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제19조(출원의 각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 또는 구역도 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1.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 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8조(광업권설정) ①광업출원인은 광업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으면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광업권설정) ①광업출원인은 광업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으면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① ∼ ③ (생 략)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라 보상할 손실의 범위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 <후단 신설>
④제3항에 따라 보상할 손실의 범위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 이 경우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 설>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광산ㆍ광구ㆍ시설의 가치
<신 설>
2.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까지 해당 광산개발에 투자된 비용
<신 설>
3.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의 탐사, 개발 및 채굴상황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제2항에 따른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2항에 따른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 제4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광업권의 취소) ①·② (생 략)
제35조(광업권의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광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2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3.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4.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5.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8조(광업권의 등록) ① ∼ ③ (생 략)
제38조(광업권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광업권의 등록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광업권의 등록 및 등록된 사항의 변경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채굴계획의 인가) ① (생 략)
제42조(채굴계획의 인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011년 1월 28일 이전에 광업권 등록을 한 광업권자 또는 그 이전에 광업권 설정의 출원을 하였으나 2011년 1월 28일 이후에 광업권 등록을 한 광업권자는 광업권 등록일로부터 11년 이내 또는 탐광계획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가 그 채굴계획에 따른 채굴행위(채굴계획의 인가조건으로 산림형질변경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하고, 채굴권자가 채굴계획과 다르게 채굴행위를 하는 경우 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가 그 채굴계획에 따른 채굴행위(채굴계획의 인가조건으로 산림형질변경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지도ㆍ점검 결과 채굴권자가 채굴계획과 다르게 채굴행위를 한 경우 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7조(성질 및 처분의 제한) ① (생 략)
제47조(성질 및 처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조광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조광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52조(설정인가 등) ① (생 략)
제52조(설정인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조광권자가 되려는 자는 조광권설정의 인가통지서를 받으면 인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조광권자가 되려는 자는 조광권설정의 인가통지서를 받으면 인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9조(감독)
제89조(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생산 시설이나 그 밖에 광산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0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 또는 제8조 를 위반한 자
1. 제4조 를 위반한 자
1의2. ∼ 3. (생 략)
1의2.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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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30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이트륨"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할 수 없다"를 각각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의 구역도와 제2호의 광상(鑛床)"을 "제2호의 광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류나 구역도"를 "서류"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출석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명령을 받은 자의 출석 없이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명령에 불응한 자는 현장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제1호 중 "서류 또는 구역도"를 "서류"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34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인접 지역"을 "인접지역, 제4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이 경우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광산ㆍ광구ㆍ시설의 가치
2.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까지 해당 광산개발에 투자된 비용
3.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의 탐사, 개발 및 채굴상황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광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2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4.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8조제4항 중 "등록"을 "등록 및 등록된 사항의 변경"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1년 1월 28일 이전에 광업권 등록을 한 광업권자 또는 그 이전에 광업권 설정의 출원을 하였으나 2011년 1월 28일 이후에 광업권 등록을 한 광업권자는 광업권 등록일로부터 11년 이내 또는 탐광계획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 중 "지도ㆍ점검하고,"를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지도ㆍ점검 결과"로, "하는 경우"를 "한 경우"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할 수 없다"를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8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 중 "제4조 또는 제8조"를 "제4조"로 한다.
법률 제9982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 그 광업권에 대한 조광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4조, 제36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업권설정의 등록세 납부 및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광업권설정 허가통지서를 받은 경우의 등록세 납부 및 등록신청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조광권설정의 등록세 납부 및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광권설정 인가통지서를 받은 경우의 등록세 납부 및 등록신청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9982호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광업권 등록이 된 날 및 조광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에 이 법의 채굴권이 설정등록되거나 그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광업권 등록 당시에 광업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굴권에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조광권의 존속기간은 조광권의 설정 등록 당시에 조광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과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제2항 및 제56조를 각각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