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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9328

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도시에 내린 빗물은 지표면에 침투되어 지하수, 하천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고 대기로 증발하여 다시 비로 내리는 등 자연 물 순환 체계를 형성함.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10
위원회 회부2014.02.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도시에 내린 빗물은 지표면에 침투되어 지하수, 하천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고 대기로 증발하여 다시 비로 내리는 등 자연 물 순환 체계를 형성함. 최근 도시 개발로 인한 도로 포장, 건축 등으로 도시의 불투수층(不透水層)이 증가하여 빗물이 지표면에 흡수, 침투되지 못함에 따라 도시의 자연 물 순환 체계가 왜곡되고 있음. 이로 인해 매년 홍수 등 자연재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고, 도시의 열섬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요 수자원인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연 물 순환 체계를 회복함으로써 도시침수를 방지하고 열섬 현상을 완화하며 주요 수자원인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마다 물 순환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물 순환 도시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물 순환 도시의 체계적 조성을 위하여 물 순환 도시 조성 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물 순환 도시 조성 시행계획은 도시?군계획에 반영토록 함(안 제6조). 다. 물 순환 도시 조성 기본계획 심의 및 국가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 순환 도시 조성 정책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 빗물관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지자체장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에게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받은 자는 권고받은 빗물분담량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물 순환 도시 조성 촉진을 위하여 시범도시 지정,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제한 완화 등의 특례를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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