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72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원도의 한 저수지에서 남미가 원산지인 피라냐와 레드파쿠가 발견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피라냐와 레드파쿠는 육식성의 어류로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릴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위해가 우려되는 생물종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래종에 대한 관리계획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12
위원회 회부2015.11.13
위원회 상정2015.1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원도의 한 저수지에서 남미가 원산지인 피라냐와 레드파쿠가 발견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피라냐와 레드파쿠는 육식성의 어류로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릴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위해가 우려되는 생물종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래종에 대한 관리계획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해우려종 지정현황·지정계획 및 위해우려종의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도록 하여 외래 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 및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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