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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장애인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최근 용인시는 시 소유 배드민턴 경기장에 ‘장애인 우선사용 코트’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25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발의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장애인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최근 용인시는 시 소유 배드민턴 경기장에 ‘장애인 우선사용 코트’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사용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운동선수들에 대한 감독, 코치 등 지도자들의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인 권익센터를 운영하여 운동선수들의 상담을 하고 있으나 정작 폭행 및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고나 상담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신고 및 상담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피해 운동선수들이 정보유출의 걱정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협박 등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및 상담업무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제6항 및 제4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26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4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선수 등의 보호ㆍ육성) ① ∼ ④ (생 략)
제14조(선수 등의 보호ㆍ육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의2(벌칙) 제14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2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벌칙) 제14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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