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3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차량사고 후 뺑소니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전당포, 대부업체 등이…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28
위원회 회부2017.03.29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차량사고 후 뺑소니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전당포,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채무 변제시까지 담보로 잡거나 자동차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빈발하면서 대포차 양산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대포차 등의 불법적인 양산을 방지하고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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