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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8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급시설에 관한 안전규제에 대해 정기검사 시기 및 방법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받게 되는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열공급시설을 지하에 매설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도시가스사업법과…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8
위원회 회부2019.10.29
위원회 상정2019.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급시설에 관한 안전규제에 대해 정기검사 시기 및 방법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받게 되는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열공급시설을 지하에 매설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도시가스사업법과 유사하게 ‘굴착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급시설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하에 매설되는 공급시설에 대해 굴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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