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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72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종아동등 관련 실태조사·연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실종아동등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주요…

대표발의 김명연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30 발의
발의2019.05.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종아동등 관련 실태조사·연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실종아동등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주요 사업은 3년마다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어 위탁운영자가 바뀌는 경우 업무의 지속성 및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8조, 제11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04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ㆍ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04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ㆍ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업무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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