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72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종아동등 관련 실태조사·연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실종아동등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주요…
대표발의 김명연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30 발의
발의2019.05.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종아동등 관련 실태조사·연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실종아동등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주요 사업은 3년마다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어 위탁운영자가 바뀌는 경우 업무의 지속성 및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8조, 제11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04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ㆍ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04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ㆍ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업무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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