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05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2015년까지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대한민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정부직할의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라는 특수한 법적 지위와 특성을 갖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되지 않아 입법미비 사항을…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10
위원회 회부2015.07.23
위원회 상정2015.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2015년까지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대한민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정부직할의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라는 특수한 법적 지위와 특성을 갖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되지 않아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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