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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0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그 원인 규명과 오염원…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9
위원회 회부2018.07.18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그 원인 규명과 오염원 제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본적 개선이 어려움. 일례로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비소, 대장균군 등의 유해물질 또는 오염물질(이하 “유해물질등”이라 한다)이 상당수 검출되어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오염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정수기·상수도 설치 등으로 음용수를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유해물질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지하수의 오염원(汚染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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