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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2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청이 처분의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 거부 및 지연 등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청이 처분의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30
위원회 회부2017.07.03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청이 처분의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 거부 및 지연 등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청이 처분의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신속한 처리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쟁송 외에 행정절차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실질적 국민의 권익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행정청이 이 법을 위반하여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는 경우 등에 신청인이 그 접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처리의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구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17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9조제5항·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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