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3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제4차산업혁명 등으로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혁신 환경을 갖춘 지역이나 인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미래 산업입지로 주목 받고 있으며, 특히 대학캠퍼스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조건, 쾌적한 정주환경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9.04.10
위원회 회부2019.04.11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09.26
법사위 회부2019.09.26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제4차산업혁명 등으로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혁신 환경을 갖춘 지역이나 인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미래 산업입지로 주목 받고 있으며, 특히 대학캠퍼스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조건, 쾌적한 정주환경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학 내 산학 협력의 대부분이 창업·보육과 연구개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창업 이후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이나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있는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특례 등을 현행법에 마련함으로써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혁신 성장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을 추가하여 대학 법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사항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관할청의 허가와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34호 신설).
다.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등은 국공유토지나 대학 교지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임대하여 산업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임대용 건물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두도록 함(안 제46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09호) · 시행 2020-03-11 · 바뀐 줄 7 / 18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 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 계획의 승인권자는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 계획의 승인권자는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대학법인”이라 한다)
<신 설>
8.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3. (생 략)
1. ∼ 33. (현행과 같음)
<신 설>
34.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권리 포기에 관한 허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생 략)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지식산업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대학 교지가 아닌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시행자에게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사용 또는 대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또는 대부하는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가액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809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4항 본문 중 "제6호"를 "제8호"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6호"를 "제8호"로 한다.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대학법인"이라 한다)
8.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권리 포기에 관한 허가
제26조제2항 중 "제6호"를 "제8호"로 한다.
제4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지식산업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대학 교지가 아닌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시행자에게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사용 또는 대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또는 대부하는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가액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3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