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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706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법」 제5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투자회사는 페이퍼컴퍼니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 및…

대표발의 서용교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16
위원회 회부2015.01.19
위원회 상정2015.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선박투자회사법」 제5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투자회사는 페이퍼컴퍼니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박투자회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5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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