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5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연 100분의 6의 고정요율로 두고 있는 현행 규정은,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28
위원회 회부2018.11.29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연 100분의 6의 고정요율로 두고 있는 현행 규정은,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
또한 현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새로 부과되는 과징금 분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판결에 따라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새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하여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환급가산금을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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