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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각각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고 소관사항을 조정하며, 현행 상설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17 공포
발의2018.07.16
위원회 상정2018.07.16
위원회 의결2018.07.16
법사위 회부2018.07.16
법사위 상정2018.07.16
법사위 의결2018.07.16
본회의 상정2018.07.1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7.16
정부 이송2018.07.16
공포2018.07.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각각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고 소관사항을 조정하며, 현행 상설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제4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7-17 (법률 제15713호) · 시행 2018-07-17 · 바뀐 줄 25 / 3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 설>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보건복지위원회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환경노동위원회
13. 보건복지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1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6.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6.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신 설>
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제4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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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1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6조제1항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구성과 운영"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1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제4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안 등 의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제57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계류 중인 법률안 등 의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본다. 제4조(징계 요구의 회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요구로서 이 법 시행 후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 요구는 제157조제1항에 따른 회부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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