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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방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83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단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 등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7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2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발의2018.02.28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16
공포2018.03.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단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 등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안 제6조 및 제26조 신설), 대한소방공제회의 경우 임원의 선임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폐쇄적인 자산운용 및 관련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인한 공제회의 재정 안정성 및 건전성의 결여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그 권익보장에 기여하겠다는 공제회 설립의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대한소방공제회가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공제회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31호) · 시행 2018-09-28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삭제
제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22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2. 감사원ㆍ소방청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 감사 결과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소방청장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31호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2조의2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감사원ㆍ소방청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 감사 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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