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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5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등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활동이 현행법에서 정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자원봉사활동의 정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28
위원회 회부2018.11.30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정보통신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등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활동이 현행법에서 정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자원봉사활동의 정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촉진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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