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4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개정으로 종래 산업단지관리공단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개정으로 종래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던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체 관리, 사업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체에 대한 관리?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관리와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시행 중인 우수식품등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체계의 보완을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확보가 요구되므로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식품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3조 등).
나.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출연 또는 보조’로 명확히 함(안 제12조의2).
나.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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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85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18 / 33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12조의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 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 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 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지원센터 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센터 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진흥원 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 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지원센터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진흥원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 ④ (생 략)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자 로서 제9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 로서 제9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지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대한민국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천받은 자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⑨ 대한민국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⑩·⑪ (생 략)
⑩·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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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의4. (생 략)
1. ∼ 1의4. (현행과 같음)
1의5. 제14조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행위
1의5. 제14조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행위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생 략)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 정기심사 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 정기심사 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조사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조사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업(轉業)ㆍ폐업 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업종전환ㆍ폐업 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985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추진함에 있어서"를 "추진할 때에"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작성함에 있어서는"을 "작성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센터는"을 각각 "진흥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지원할"을 "출연하거나 보조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본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선정된 자"를 "선정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판명되는"을 "밝혀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추천받은 자"를 "추천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25조제1호의5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4호 중 "전업(轉業)"을 "업종전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제3항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