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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그 종류별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하여 그 규모를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복지사업,…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22
위원회 회부2019.03.25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그 종류별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하여 그 규모를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다른 종류의 지원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대상과 내용이 주민지원사업에 비해 모호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90 수준으로 상향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보다 실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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