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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276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71. 1. 19. 전부개정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된 바 있음. 이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추경호의원 등 12인 · 공동 11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1.22
위원회 회부2019.01.23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1.28
법사위 회부2019.11.28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1971. 1. 19. 전부개정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된 바 있음. 이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발생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153,314천㎡)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보상이 실시된바, 현재 진행 중인 보상 절차는 현행법상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013년 12월 31일까지 청구된 분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미보상 토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40호) · 시행 2020-07-08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 에 만료된다.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2월 31일 에 만료된다.
제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40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3년"을 "2023년"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를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으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를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 말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청구절차 통지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 대상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도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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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