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907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일제강점기시대에 일제의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입은 피해에 대해 조사를 하며 피해자에 대해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만 해당되어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고…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2.28
위원회 회부2013.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일제강점기시대에 일제의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입은 피해에 대해 조사를 하며 피해자에 대해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만 해당되어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또한,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는 새로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피해신고나 피해진상조사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수많은 강제동원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강제동원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여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
따라서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도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과 같이 지원을 해주고 지원금액도 확대하며,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에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을 국가에 의해 밝혀내고, 또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여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도록 함.
나.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국내로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까지로 확대하고, 강제동원희생자에게만 지급되었던 위로금을 강제동원생환자에게도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미수금 지원금 지급 시 강제동원될 당시 못 받은 급여에 대한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되었던 것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엔에 대하여 2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게 하고, 이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부칙 제4조).
라. 피해자나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피해신고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마. 위원회가 피해조사 및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설화하도록 함(안 제19조, 제27조제2항 및 제35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