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0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구조의 녹색화를 구축하고 전 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청정에너지로의 도입·보급·촉진을 통해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일류국가로의 전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김제남 통합진보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05
위원회 회부2015.10.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구조의 녹색화를 구축하고 전 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청정에너지로의 도입·보급·촉진을 통해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일류국가로의 전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녹색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상충되는 개념들이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고,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녹색성장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권리를 명시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위촉함으로써 녹색성장이 정부주도가 아닌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화석연료 외에 원자력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함.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서비스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사항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녹색성장의 친환경성과 국민참여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에너지 자립도의 개념을 수정함(안 제2조).
나. 녹색성장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권리를 명시함(안 제7조).
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함(안 제38조).
마.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화석연료 외에 원자력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서비스 이용 혜택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39조).
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사항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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