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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35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기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피우거나 승무원을 위해하는 행위로 인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특히 항공기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탑승을 하고 있어 작은 행위에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함.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22
위원회 회부2017.03.23
위원회 상정2017.12.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항공기 기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피우거나 승무원을 위해하는 행위로 인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특히 항공기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탑승을 하고 있어 작은 행위에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함. 이에 항공기 내 소란행위 등으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하는 자에 대해 승무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란진압을 위한 장비를 지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무원의 협조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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