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93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자식 용어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8.06.15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4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자식 용어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82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직접 작성한 실시계획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실시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하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제3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직접 작성한 실시계획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실시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하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782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후단 중 "구거(溝渠)"를 "도랑"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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