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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728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권한이 없는 경사, 경장 계급의 수사경찰관들이 대부분의 경찰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수사현실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도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경사, 경장, 순경…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02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권한이 없는 경사, 경장 계급의 수사경찰관들이 대부분의 경찰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수사현실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도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경사, 경장, 순경 등 사법경찰리의 조서작성권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찰관의 계급을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로 열거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수사의 현실에 부응하지 않은 입법례임. 이에 경찰수사의 현실을 고려하여 사법경찰관리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법체계에 맞도록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형사소송법」이 아닌 이 법에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찰수사의 현실을 고려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찰관의 계급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으로 규정하고,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찰관의 계급을 순경으로 규정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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