歸屬財産處理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59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안 제명). 나. 금치산자 및 준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구 민법용어)를 개정된 민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안…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9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발의2020.03.05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안 제명).
나. 금치산자 및 준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구 민법용어)를 개정된 민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안 제9조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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