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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989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도로서 인신매매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상황에서 행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음. 또한 UN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위한 국내이행입법조치의 하나로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 법안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07
위원회 회부2012.12.10
위원회 상정2013.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도로서 인신매매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상황에서 행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음. 또한 UN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위한 국내이행입법조치의 하나로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 법안이 필요함. 이에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신매매피해자들에 대하여 정신적, 육체적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보호를 하려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장,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장,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인신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음(안 제7조, 제10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의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시설 종사자, 상담소 종사자 및 지도·감독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4조).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안 제19조). 바.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이나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20조). 사.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가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음(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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