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950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면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파견부대의 실제 파견기간을 보면, 앙골라 부대의 경우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동명부대의 경우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단비부대의 경우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파견된 바 있음. 현행법상…
대표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11
위원회 회부2013.07.15
위원회 상정2013.11.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면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파견부대의 실제 파견기간을 보면, 앙골라 부대의 경우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동명부대의 경우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단비부대의 경우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파견된 바 있음.
현행법상 정부로 하여금 매년 정기국회에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는 파견부대의 임무나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의결을 통하여 정부에 대하여 파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어 국군부대 파견에 관한 통제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파견기간의 연장은 최대 1년 이내로 하던 것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최대 파견기간을 늘리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파견기간의 연장은 현행과 같이 1년 이내로 하되, 파견업무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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