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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487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발송인이 환부거절(還付拒絶)의 의사를 표시한 우편물의 폐기를 위한 보관 기간을 단축하고,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 및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서신송달업자의 유사명칭 사용 및 명의대여의 금지, 사업개선명령 및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서신송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6.03 공포
위원회 상정2014.04.30
위원회 의결2014.04.30
법사위 회부2014.04.30
발의2014.05.02
법사위 상정2014.05.02
법사위 의결2014.05.02
본회의 상정2014.05.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5.02
정부 이송2014.05.23
공포2014.06.0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발송인이 환부거절(還付拒絶)의 의사를 표시한 우편물의 폐기를 위한 보관 기간을 단축하고,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 및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서신송달업자의 유사명칭 사용 및 명의대여의 금지, 사업개선명령 및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서신송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보고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또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부거절 의사표시 우편물의 보관기간 단축(제36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나.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2 신설). 다. 서신송달업자는 우편사업 운영과 관련된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제45조의3 신설). 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과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서신송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5 신설).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서신송달업자가 중량 및 요금기준을 위반하여 서신을 취급하거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6 신설). 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우편관서 및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우편물 개봉훼손의 죄 및 서신의 비밀침해의 죄를 서신송달업자 및 종사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함(제48조, 제51조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편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6-03 (법률 제12724호) · 시행 2014-12-04 · 바뀐 줄 39 / 48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①·② (생 략)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제외한다)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제외한다)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제45조의2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하는 자가 서신송달의 대가로 받는 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 을 위반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 을 위반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서신을 송달하는 업(이하 “서신송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서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서신송달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서신의 취급물량, 매출액, 중량 및 요금 등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2.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제3조 (우편물의 비밀 보장) 우편업무 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에 우편 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우편업무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 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에 우편 또는 서신 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도와줄 것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도와줄 것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 (무료 우편) 다음 각 호의 우편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6조 (무료 우편물) 다음 각 호의 우편물은 우편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다.
1.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1.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이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업무와 관련된 것
2. 천재지변이 발생한 지역의 이재민의 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우편물
2.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 우편요금 등의 환부청구, 우편물에 관한 사고조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의 우편업무상 의뢰에 의한 것
3. 시각장애인용 점자의 우편물
3. 재해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는 것
<신 설>
4.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ㆍ단체 또는 시설(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한 법인ㆍ단체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에서 시각장애인용 녹음물을 발송하는 것
<신 설>
5. 전쟁포로가 발송하는 것
제36조(우편물의 처분) ① (생 략)
제36조(우편물의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유가물이 아닌 경우: 보관하기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폐기 <단서 신설>
1. 유가물이 아닌 경우: 보관하기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폐기. 다만,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1개월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의2(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서신을 송달하는 업(이하 “서신송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서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①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하는 자(이하 “서신송달업자”라 한다)는 서신송달업무의 운영과정에서 우편관서가 우편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우편, 우편물, 우체국 및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서신송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5조의4(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서신송달업자(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서신송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제45조의5, 제45조의6 및 제45조의8에서 같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의5(사업개선명령)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과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신송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변경2.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의 개선3.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45조의6(영업소의 폐쇄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 제2조제3항의 중량 및 요금 기준을 위반하여 서신을 취급한 경우3.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4. 제45조의5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의7(보고 및 조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서신송달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서신송달이나 서신송달 위탁 관련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1. 서신송달업자2.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또는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해당 시설이나 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의8(청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자의 영업소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 (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 ①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 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放棄)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①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 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放棄)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우편업무 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무 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이나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에 손상을 주거나 그 밖에 우편에 장해가 될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이나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에 손상을 주거나 그 밖에 우편에 장해가 될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①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서신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①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서신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우편업무 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우편업무 및 서신송달업무 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 제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 제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서 발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제52조(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서 발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제54조(우표를 떼어낸 죄) ① (생 략)
제54조(우표를 떼어낸 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인(消印)이 되지 아니한 우표를 떼어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인(消印)이 되지 아니한 우표를 떼어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한 자2. 제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54조의2(과태료) ①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자
1.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자
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을 잃어버린
3.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신 설>
4. 제45조의4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재개업을 한 자
<신 설>
5. 제45조의7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자2.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을 잃어버린 자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법률 제12724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우편요금이"를 "제45조의2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하는 자가 서신송달의 대가로 받는 요금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우편물"을 "우편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우편업무"를 "우편업무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으로, "우편"을 "우편 또는 서신"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우편 전용"을 "우편물을 운송 중인"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우편"을 "우편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우편요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이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업무와 관련된 것 2.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 우편요금 등의 환부청구, 우편물에 관한 사고조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의 우편업무상 의뢰에 의한 것 3. 재해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는 것 4.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단체 또는 시설(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법인·단체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에서 시각장애인용 녹음물을 발송하는 것 5. 전쟁포로가 발송하는 것 제36조제2항제1호 중 "폐기"를 "폐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1개월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다. 제6장(제46조·제47조·제47조의2·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제51조의2·제52조·제54조·제54조의2 및 제55조)을 제7장으로 하고, 제6장(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제45조의2(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서신을 송달하는 업(이하 "서신송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서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①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하는 자(이하 "서신송달업자"라 한다)는 서신송달업무의 운영과정에서 우편관서가 우편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우편, 우편물, 우체국 및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서신송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4(휴업·폐업 등의 신고) 서신송달업자(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서신송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제45조의5, 제45조의6 및 제45조의8에서 같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5(사업개선명령)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과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신송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의 개선 3.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5조의6(영업소의 폐쇄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2조제3항의 중량 및 요금 기준을 위반하여 서신을 취급한 경우 3.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 4. 제45조의5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7(보고 및 조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서신송달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서신송달이나 서신송달 위탁 관련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서신송달업자 2.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또는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해당 시설이나 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출입·조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출입·조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5조의8(청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자의 영업소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우편물"을 "우편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편관서에서"를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로, "우편물"을 "우편물 또는 서신"으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편업무"를 "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무"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0조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우편관서에서"를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편업무"를 "우편업무 및 서신송달업무"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1조의2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2조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①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자 4. 제45조의4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재개업을 한 자 5. 제45조의7에 따른 자료제출·보고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부거절 의사표시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부거절의 의사가 기재되어 우편관서에 접수된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업·폐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서신송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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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