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48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우주개발진흥을 위한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보다 강화하고, 위성의 수가 증가하고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ㆍ전문화됨에 따라 위성정보의 체계적 보급…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6.03 공포
위원회 상정2014.04.30
위원회 의결2014.04.30
법사위 회부2014.04.30
발의2014.05.02
법사위 상정2014.05.02
법사위 의결2014.05.02
본회의 상정2014.05.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5.02
정부 이송2014.05.23
공포2014.06.0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우주개발진흥을 위한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보다 강화하고,
위성의 수가 증가하고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ㆍ전문화됨에 따라 위성정보의 체계적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며, 우주물체 등이 지구에 추락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주위험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함(제2조제6호 신설).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 신설).
다.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위성정보 보급ㆍ활용정책의 목표 및 방향, 위성정보의 획득, 보급체계 및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의3 신설).
라.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의4 신설).
마.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12조제1호).
바. 우주물체 등으로 인한 우주위험의 예방과 대비를 위하여 10년마다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와 감시, 우주위험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우주위험대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5조 신설).
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우주위험대비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15조의2 신설).
아.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우주위험 예보ㆍ경보 발령체계와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3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6-03 (법률 제12723호) · 시행 2014-12-04 · 바뀐 줄 20 / 2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우주위험”이란 우주공간에 있는 물체(유성, 소행성 등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와 우주물체를 모두 포함한다)의 추락ㆍ충돌 등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
제5조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5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3.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5. 우주개발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6.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7.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8.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10.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11.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2(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3(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성정보 보급ㆍ활용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위성정보의 획득에 관한 사항3. 위성정보의 보급체계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4. 위성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위성정보를 활용한 기술의 수요ㆍ동향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6. 위성정보 관련 장비 및 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7. 위성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인공위성 개발의 수요ㆍ동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정부는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4(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생 략)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 기본계획,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이 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등 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를 둔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를 둔다.
⑥ 위원회 및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와 감시에 관한 사항2. 우주위험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3.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정부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3(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우주위험 예보ㆍ경보 발령체계의 구축ㆍ운영2.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환경 감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위험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기준과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위성정보의 활용)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에 의하여 획득한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지정ㆍ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7조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에 의하여 획득한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지정ㆍ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사업 수행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 등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2.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3. 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4.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5. 위성정보의 보안업무6.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법률 제12723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우주위험"이란 우주공간에 있는 물체(유성, 소행성 등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와 우주물체를 모두 포함한다)의 추락ㆍ충돌 등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성정보 보급ㆍ활용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위성정보의 획득에 관한 사항
3. 위성정보의 보급체계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위성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위성정보를 활용한 기술의 수요ㆍ동향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위성정보 관련 장비 및 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7. 위성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인공위성 개발의 수요ㆍ동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이 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 및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와 감시에 관한 사항
2. 우주위험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우주위험 예보ㆍ경보 발령체계의 구축ㆍ운영
2.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환경 감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위험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기준과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활용"을 "보급 및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에"를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사업 수행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 등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
2.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3. 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4.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5. 위성정보의 보안업무
6.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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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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