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57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의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더라도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과정에서 많은…
대표발의 전정희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2
위원회 회부2015.06.15
위원회 상정2015.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의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더라도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