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43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확정판결에서…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18 발의
발의2016.11.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43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확정판결에서 시세조종행위의 경우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가 약 60%, 징역 1년6개월 이상 2년 이하가 약 15%에 그치고 있어 벌칙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벌금의 부과 범위를 상향하고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중처벌의 기준을 낮춤으로서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43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27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20 / 4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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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 에 미달하는 경우(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중지하고, 미종결거래의 정리나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것
3.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15조, 제20조, 제117조의4제8항 또는 제249조의3제8항에서 요구하는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각 해당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150 에 미달하는 경우(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중지하고, 미종결거래의 정리나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것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9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49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 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제34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2. 제3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한도를 초과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② (생 략)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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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삭 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② (생 략)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ㆍ퇴직한 그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4항ㆍ제5항 및 제7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의 100분의 4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7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77조의3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제77조의3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허용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액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420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77조의3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제77조의3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허용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420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생 략)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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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2항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3항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 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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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9. (생 략)
1. ∼ 59. (현행과 같음)
60.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삭 제>
61. 제3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자
<삭 제>
62.·63. (생 략)
62.·63.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28.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삭 제>
28의2. ∼ 47. (생 략)
28의2. ∼ 47. (현행과 같음)
<신 설>
47의2.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48.·49. (생 략)
48.·49.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삭 제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3.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4.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5.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6.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6의2.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6의3.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6의4.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자6의5.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7.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8.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8의2.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8의3.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8의4.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9.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자10. 제249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11.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12.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13. 삭 제14.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15.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16.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17. 제339조제2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18. 삭 제18의2. 제416조 단서(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19. 제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2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삭 제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3.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4.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5.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6.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6의2.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6의3.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6의4.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자6의5.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7.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8.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8의2.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8의3.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8의4.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9.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자10. 제249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11.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12.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13. 삭 제14.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15.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16.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17. 제339조제2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18. 삭 제18의2. 제416조 단서(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19. 제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2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6조의2제1항제3호 중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를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15조, 제20조, 제117조의4제8항 또는 제249조의3제8항에서 요구하는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각 해당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150"으로 한다.
제349조제1항 중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을 "신용공여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4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2. 제3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한도를 초과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1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424조제3항 전단 중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할"을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퇴임·퇴직한 그 임직원"을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으로 한다.
제4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제7항"으로, "위반금액의 100분의 40"을 "위반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77조의3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제77조의3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허용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0조제2항제4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배"를 "2배"로, "3배"를 "5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배"를 "5배"로 한다.
제446조제60호 및 제6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의2.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제44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9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제2항제6호의5"를 "제3항제6호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는 법률 제14096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파생상품 매매 등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6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16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자
2. 제16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 이상이면서 같은 개정규정에서 정한 비율을 충족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한 자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9조,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4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46조제60호 및 제6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096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의2제1항제1호 중 "주주명부(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를 "주주명부"로 한다.
제17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8조제1항제2호 중 "수익증권"을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9조의 제목 "(수익증권 등)"을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수익증권을 발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예탁결제원"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제공하여서는"을 "제공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상법」 제336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58조의2부터 제360조까지의 규정"을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6조제2항 중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54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명의개서대행회사
제29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297조 중 "매매거래"를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제303조제2항제5호에서 같다)"로,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대금지급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8조제2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30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예탁결제원 및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사항"을 "사항(전자등록기관의 결제업무규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04조 중 "제29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9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제296조제5호"를 "제29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 ① 이 절은 증권등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증권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
제309조제5항 중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발행"으로 한다.
제3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4조제2항 중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을 "명의개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 및 예탁자"를 "예탁자"로 한다.
제31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9조를 삭제한다.
제365조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449조제3항제14호 중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제4항"을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316조제1항 또는 제319조제5항"을 "제316조제1항"으로, "실질주주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를 "실질주주명부"로 한다.
별표 1 제287호 중 "제315조제3항·제4항·제6항 또는 제319조제3항·제4항"을 "제315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별표 제8호 중 "제29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9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 하며, 같은 별표 제19호 중 "제315조제3항·제5항, 제318조제2항 또는 제319조제3항·제9항"을 "제315조제3항 또는 제31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0호를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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