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226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위임입법의 원칙상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규정이 있어야만 규정을 둘 수 있음. 그러나 「국적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복수국적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9.08
위원회 회부2016.09.09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위임입법의 원칙상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규정이 있어야만 규정을 둘 수 있음. 그러나 「국적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복수국적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동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복수국적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적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07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07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을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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