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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7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그 밖에 공동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업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7.04.03
위원회 회부2017.04.04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그 밖에 공동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업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는바, 위탁대상이 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법령에 구체적인 위탁범위나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업무를 선불식 할부업자 관련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로 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80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6조(사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제4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사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제18조제5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제4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80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를 "제18조제5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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