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29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 이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1986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사채발행 요건이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에서 이사회 의결로 완화된 데 따른 것이나, 최근 부채증가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으므로…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03
위원회 회부2013.06.04
위원회 상정2013.1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 이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1986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사채발행 요건이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에서 이사회 의결로 완화된 데 따른 것이나, 최근 부채증가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으므로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가스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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