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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654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무인비행장치가 상업ㆍ레저 용도로 주목을 받으면서 민간 무인비행장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상공을 촬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향후 민간 무인비행장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여 무인비행장치가 상용화될 경우 사생활 침해로 인한…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9
위원회 회부2015.06.22
위원회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무인비행장치가 상업ㆍ레저 용도로 주목을 받으면서 민간 무인비행장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상공을 촬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향후 민간 무인비행장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여 무인비행장치가 상용화될 경우 사생활 침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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