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 폐지 · 의안번호 2004590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

현행법은 1963년에 제정된 것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을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로 편성하여 국회의 정당한 통제를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임.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특수성을 인정하여 이미 국가정보원의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일괄 편성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박찬대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3
위원회 회부2016.12.26
위원회 상정2017.0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963년에 제정된 것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을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로 편성하여 국회의 정당한 통제를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임.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특수성을 인정하여 이미 국가정보원의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일괄 편성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총액으로만 통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유로 정보기관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예산을 기획재정부 소관의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임. 이에 현행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을 폐지하여,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정보기관의 과도한 특혜를 축소하고,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