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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73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보관·증명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와 무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최신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에 기반하여 다양한 인증 방식이…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7
위원회 회부2018.02.28
위원회 상정2018.04.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보관·증명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와 무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최신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에 기반하여 다양한 인증 방식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만을 사용하도록 전자서명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무역문서 보관·증명 등에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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