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95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현장에서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문 경비업체의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이들은 일반경비원으로 현행법상 난동 및 폭력행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가 제한되어 있음. 따라서 응급실을 포함하여 의료현장 전반에 폭력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및 사전…
대표발의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05
위원회 회부2019.03.06
위원회 상정2019.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의료현장에서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문 경비업체의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이들은 일반경비원으로 현행법상 난동 및 폭력행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가 제한되어 있음.
따라서 응급실을 포함하여 의료현장 전반에 폭력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및 사전 예방은 미흡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현장에서의 난동 및 폭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경비업무의 대상에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특수경비원이 의료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 난동이나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특수경비원이 그 행위자의 제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제14조제1항, 제15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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