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0171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감찰기관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감찰사무의 대상이 되는 소속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이나 복무 사항과 관련된 범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업무이나, 이 같은 감찰권한을 남용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행할 소지도 있음. 근래…
대표발의 진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18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감찰기관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감찰사무의 대상이 되는 소속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이나 복무 사항과 관련된 범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업무이나, 이 같은 감찰권한을 남용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행할 소지도 있음.
근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 감찰기관인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한 이른바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사건은 감찰기관의 일반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 행위가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의 유형으로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급 기관 중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감찰기관이 그 정당한 직무 범위에 속하는 감찰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하여 행하는 정보수집을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찰기관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규율대상인 “감찰기관”을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국무총리 소속 기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감찰기관은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에 따른 감찰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감찰대상자의 비위(非違) 사실에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
다. 감찰기관이 감찰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정보수집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수집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정보수집담당자가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마. 유출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수집대상자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7조제3항).
바. 정보수집대상자가 정보수집기관이 수집한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사. 정보수집담당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집 가능한 정보가 아닌 정보가 수집된 사실 또는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 밖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수집 가능한 정보가 아닌 정보나 법령을 위반하여 수집된 정보 등의 경우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자. 수집 가능한 정보가 아닌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 가능한 정보가 아닌 정보의 수집을 교사한 자, 정보수집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범죄의 증거가 되는 정보를 인멸한 자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정보수집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