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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36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관리대상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함.

대표발의 홍철호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11
위원회 회부2015.08.12
위원회 상정2015.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관리대상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함. 그러나 비상사태 대비라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낮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강제하는데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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