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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3543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고산식물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생물자원의 조사·수집, 전시·보전, 연구·교육, 이용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성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02
위원회 회부2015.01.06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고산식물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생물자원의 조사·수집, 전시·보전, 연구·교육, 이용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성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설립하여 백두대간의 산림생물자원에 대한 조사·수집, 전시·보전, 연구·교육, 이용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수목원 정관에 포함할 사항과 정관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3조까지). 다. 백두대간수목원은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조사·보전·연구, 백두대간 산림생물자원의 수집·보전·전시·교육·연구·이용 및 정보화, 백두대간수목원 전시원 조성·관리 및 운영, 백두대간 생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백두대간 산림생물자원의 산업화 지원, 백두대간수목원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백두대간수목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원장과 이사 5명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함(안 제5조). 마.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3회에 한해 연임 가능 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백두대간수목원의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의 구성, 소집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사. 백두대간수목원은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품, 차입금, 수익금 등으로 운영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수목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며, 백두대간수목원의 업무·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차. 백두대간수목원은 조사·전시·교육·문화 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내외 수목원 및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카. 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을 거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안 제30조), 제23조(검사 및 시정조치 등) 및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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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