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00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 제15조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등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국악·연극 등 8개…
대표발의 강동원 통합진보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08
위원회 회부2015.07.09
위원회 상정2015.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 제15조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등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국악·연극 등 8개 분야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사업,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 소규모 학교의 전교생 대상으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을 받은 학생의 교육 만족도 조사 및 그 결과의 활용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이에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그 결과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및 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제8호의2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그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의 계획 및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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