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특별감찰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476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감찰 기간이 현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돼 있어 해당 신분관계 성립 전 비위행위를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덧붙여 감찰대상에 포함되는 신분관계 성립 이전부터 감찰대상이 되는 비위행위가 관련됐을…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08
위원회 회부2016.08.09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감찰 기간이 현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돼 있어 해당 신분관계 성립 전 비위행위를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덧붙여 감찰대상에 포함되는 신분관계 성립 이전부터 감찰대상이 되는 비위행위가 관련됐을 소지를 배제키 어려움. 이에 신분관계 발생 전 10년을 감찰대상에 포함시켜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실효성을 키우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