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72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의원회는 교직원·학생 등이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임. 현재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평의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 설치…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2.02
위원회 회부2018.02.05
위원회 상정2018.09.19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평의원회는 교직원·학생 등이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임.
현재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평의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22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18 / 2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정관변경 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 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 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이사회) ① 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 를 둔다.
제8조(이사회) ①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를 둔다.
<신 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 설>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신 설>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 설>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신 설>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의2 (평의원회) ① 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3. 교원ㆍ직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4.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의3(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신 설>
제14조의4(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6022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평의원회) ① 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ㆍ직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