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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74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소방사업자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 및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조합의 설립·사업과 기본재산, 공제규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06
위원회 회부2018.08.07
위원회 상정2018.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소방사업자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 및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조합의 설립·사업과 기본재산, 공제규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부실가능성 상승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정관과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을 명시함. 나.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규정함. 다.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의 시기, 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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