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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인재은행 등 취업지원기관에 대하여 시정지시,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해당기관에 대한 침익적인 행정행위에 해당함.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16
위원회 회부2018.08.1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고령자인재은행 등 취업지원기관에 대하여 시정지시,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해당기관에 대한 침익적인 행정행위에 해당함.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 침익적인 행정행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에 규정될 사항을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함. 따라서 고령자인재은행 등 취업지원기관에 대하여 시정지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근거조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3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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