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34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환경-경제 통합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 환경-경제-사회의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전략으로…
대표발의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6 발의
발의2019.04.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환경-경제 통합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 환경-경제-사회의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전략으로 정착되었으며, 2015년에는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담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가 채택되었음.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범부처 사업인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주체가 환경부인 점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생산·관리할 때 국제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역할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 통계청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참여의 제한이 있음.
이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통계청장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생산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법」을 준용하여 통계의 품질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하여금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통계청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심의기구인 전문위원회의 분야를 명확히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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