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53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들이 군에 복무하면서 사망·부상…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08
위원회 회부2019.02.11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들이 군에 복무하면서 사망·부상 사고나 각종 질병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처리 및 전역 후의 경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태임. 또한, 군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보건의료 개선이 용이함에도 이들이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단순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면 내실 있는 위원의 임명·위촉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의 임명·위촉 대상이 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단서 신설, 제8조제4항제2호,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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